▶ USCIS 고강도 조사... 적발땐 이민자격 영구 박탈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시민권자와 가짜로 결혼하는 사기 결혼에 대해 연방이민당국이 경보령을 내렸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최근 공개한 결혼이민 관련 새로운 시행규정에 따르면 가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기행위에 대한 단속강도를 높이고, 적발되는 이민자들의 처벌수준도 대폭 강화했다.
USCIS는 우선 사기결혼 행위를 색출하기 위한 새로운 단속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동 중으로 종전과 달리 2년 조건부 해제 요청시에도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기 결혼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돈 거래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처벌강도도 크게 높아져 적발된 이민 신청자들은 비자발급을 포함한 모든 이민혜택을 영원히 박탈 당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처럼 이민당국이 사기결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최근 결혼이민 사기 사례가 늘면서 금전 거래나 이민자 학대 등과 같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USCIS는 하지만 사기결혼이 아닌 결혼이민 영주권 신청피해자들은 적극 보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건부 결혼영주권 시한인 2년이 안된 상황에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영주권 수속은 유지토록 하는 것은 물론 배우자와의 불화로 조건 해제를 위한 부부 공동신청이 불가능해졌더라도 가짜결혼이 아닌 것이 입증되면 영주권 신청자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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