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사범 수사전담 TF팀 설치
내년 4월 첫 실시되는 재외선거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재외선거사범 수사를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
한국 법무부는 27일 ‘2012년 업무계획’을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주요 선거범죄의 입건 또는 구속기준을 정비한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내년 총선 이전에 공개하고 대검과 서울 중앙지검에 재외국민 투표관련 태스크포스팀(TF)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은 이날 “2012년은 20여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선거기간 발생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법선거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각종 불법선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재외 유권자가 많은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호주 등 5개국에 공안검사를 영사자격으로 파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정개특위 활동 내년 5월까지 연장
한국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오는 31일 끝나는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을 내년 5월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연장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지난 3월 출범한 정개특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 방법, 투명성 제고방안 등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는 등 재외국민 선거 관련법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왔으며 6월에도 한 차례 활동시한을 연장해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이날 운영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정치자금제도 개선, 개방형 국민경선제도 도입 및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석패율제도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련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을 계속 심사, 처리할 필요가 있어 활동시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연장되더라도 재외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한 우편등록 및 추가 투표소 설치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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