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규정
▶ EPIC 수혜범위 대폭 축소
2012년 새해에도 뉴욕·뉴저지 한인들의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정과 법규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연방
◎우표 값 인상: 연방우정국(USPS)은 1월22일부터 현재 44센트인 1종 우편물(1온스 미만) 우표 값을 45센트로 1센트 인상한다. 우편엽서는 32센트로 3센트 오르고 국제우편요금도 나라별로 현행보다 5~7센트씩 오른다.
◎백열등 판매금지: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는 목적으로 2012년 100와트, 2013년 75와트. 2014년 60와트와 40와트의 백열등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자동출입국 심사제도 시행: 1월부터 사전 등록된 미국 입국자들은 ‘자동출입국 심사제도’에 따라 공항에서 줄서서 이민국 직원의 대면 입국심사 없이 무인 심사대로 간편히 통과할 수 있다.
■뉴욕
◎경범 불체자 추방중단: 뉴욕시는 3월부터 경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을 중단한다. 뉴욕시는 지난 11월3일 관련법안(Int #656)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경고문 부착: 뉴욕주내 모든 담배판매 업소는 1월1일부터 새로 디자인된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위반업소는 1,300달러의 벌금 폭탄을 받게 된다.
◎리버리 택시 길거리 픽업: 맨하탄 업타운과 맨하탄을 제외한 기타 4개 보로에서의 리버리 택시 길거리 손님 픽업이 1월부터 허용된다.
◎무브 오버법 시행: 뉴욕주는 ‘무브 오버법(Move Over)법’을 1월1일부터 시행해 경찰이나 비상 공무수행자 보호에 나선다. 갓길에 서있는 경찰차 등 비상 공무수행차량과 견인트럭, 응급차, 도로 보수 인부 등을 발견하면 반드시 차선을 변경해 서행 운전해야 하며 위반하면 최고 2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3점 받게 된다.
◎전자제품 재활용법 시행: 비즈니스 업체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1월1일부터 사용했던 전자, 전기제품들을 재활용하거나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EPIC 수혜범위 축소: 1월1일부터 뉴욕주정부가 제공하는 ‘뉴욕주 노인의약품 보험’(EPIC)의 수혜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파트D)의 본인부담금 보조항목이 없어져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코페이 역시 메디케어 파트 D 도넛홀이 시작되는 연간 처방약 전체 구입비용 2,930달러 이상만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 인상: 2012년부터 뉴욕주에서 활동 중인 12개 보험사의 건강 보험료가 올해보다 평균 8.2% 인상된다. 개인 건강보험료는 평균 8.1%, 소그룹 직장보험(2~50인)은 평균 8.4%, 대그룹 직장보험(51인 이상)은 평균 6.0%가 각각 인상된다.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20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뉴저지
◎허드슨리버 통행료 인상: 현행 12달러인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홀랜드 터널 등 허드슨 리버 교량 및 터널 통행료가 2012년 12월에 13달러로 1달러가 또 다시 인상된다.
◎턴파이크 통행료 인상: 뉴저지 턴파이크(I-95)와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 구간별 통행료가 1월1일부터 각각 53%와 50%씩 인상된다.
◎‘섹스팅’ 처벌규정 완화: ‘섹스팅’으로 적발된 청소년에 대한 처벌 완화 규정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적발된 청소년들은 곧바로 형사 처벌되지 않고 계몽교육을 받게 되지만 재범은 형사 처벌된다.
◎자폐증 의보혜택: 뉴저지주는 11월1일부터 자폐증 진단과 치료 등 자폐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보험혜택을 제공한다.
◎레오니아 주차미터기 도입: 레오니아 타운은 1월부터 브로드 애비뉴와 비치우드 플레이스 교차로에 주차미터기를 설치한다.
■기타
◎지문 및 얼굴 정보 확인: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해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지문과 얼굴 대조 입국심사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외여행 연장: 만 25세가 되는 병역미필 한국국적 유학생 또는 영주권 남성은 1월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월1일 시행된 병역법에 의거한 것으로 1987년생 이상은 반드시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리=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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