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가 운전 중 핸즈프리 사용마저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찰스 푸실로 주니어 뉴욕주상원의원은 내년 초 운전 중 핸즈프리 사용금지 법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뉴욕주 상원 교통분과위원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는 푸실로 의원은 “운전 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강력한 법안이 필요한지를 주민들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은 13일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은 물론 핸즈프리 이용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50개 주에 권고<본보 12월14일자 A1면>한데 따른 것이다.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NHTSA)는 2009년 기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부주의한 운전으로 5,424명이 숨졌고 44만8,00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뉴욕주는 올해 7월부터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전송을 비롯한 전자기기 사용을 기존 2급 위반에서 1급 위반으로 격상시켜 단속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벌점 3점과 더불어 최대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현재 연방교통부는 상용차 운전자가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되면 최고 2,7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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