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소수계 언어 번역 및 통역서비스<본보 10월15일자 A4면>에 한국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욕주지사실 정책담당관은 27일 민권센터 주최로 열린 한인 언론사와의 컨퍼런스콜에서 “현재까지 어떤 언어가 각 기관의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센서스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을 때 한국어가 이번 서비스 대상 언어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정책 담당관은 또 “지난 10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 발표당시에는 보도 자료와는 달리 서비스 대상이 될 특정 언어를 결정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알려진 대로 한국어가 소수계 언어 번역 및 통역서비스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주지사실은 행정명령 발표 당시 보도 자료를 통해 중국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 6개 언어만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통역 서비스의 경우 내년 10월부터 모든 비영어권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실시간 통역서비스는 모든 언어를 대상으로 하고 주정부 공무원이 다른 커뮤니티 단체나 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화나 직접 통역을 통해 제공된다. 단, 번역서비스는 필요성이 높은 6개 커뮤니티만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주정부는 각 공기관의 언어이용 통계와 각 커뮤니티의 서비스 이용 실태, 2010센서스 통계 등을 종합해 내년 중반 서비스 대상 언어를 선정하고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민권센터측은 “아직 어떤 언어가 포함될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만큼 커뮤니티의 요구에 따라 한국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인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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