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선거 우편·인터넷투표 도입 등
▶ 5월까지 통과안되면 자동폐기 운명
재외선거에 우편.인터넷투표를 도입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재외동포 관련법 수십 건이 올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특히 이들 법안은 내년 5월 18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운명임에도 총선 일정을 앞두고 임시국회가 열릴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7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2년 총선촵대선에 재외국민선거가 시행됨에 따라 우편촵인터넷투표 도입이나 순회투표소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으나 대리선거 우려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선거인 등록신청을 우편으로 하자는 개정안마저 통과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관이 설치돼 있지 않은 70여 개국 거주 재외국민은 투표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2008년 12월 발의된 재외국민보호법은 국외에서 거주촵체류촵여행 중인 우리 국민이 재난촵폭동촵테러촵해외에서 체포 및 행방불명된 경우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3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또 외국에 설립하는 한국학교의 초촵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하자거나 한국학교 운영경비를 지원하자는 내용, 재외국민교육진흥원을 설치하자는 내용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7건이 계류 중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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