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뉴욕에서 1개월가량 소요되는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이 앞으로 1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한국정부가 재외국민들의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에 공인전자주소(샵 메일)를 사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한국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과 외교통상부는 샵메일을 활용한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부 유통서비스’ 시범 사업을 마치고 이르면 내년부터 서비스에 돌입한다. 이 서비스는 샵 메일을 사용, 증명서 신청과 발급 등 대부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뉴욕에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받으려면 우편으로 한국내 가족·대리인에게 위임장을 보내고 대리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증명서를 교부받아 우편으로 받아야 한다. 우편종류에 따라 최장 1개월 이상 걸린다. 샵 메일 서비스를 활용하면 4~7일로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법원은 우선 아시아의 일부 국가를 시작으로 효용성을 검토한 뒤 내년 후반기부터 뉴욕 등 미주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김노열 기자>
■공인 전자주소(샵 메일)
이메일의 단점을 보완해 본인 및 송·수신 확인, 부인 방지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주소 체계다. 공인된 유통사업자(공인 전자문서 보관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라 하더라도 서면통지·전달·공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적 효력을 뒷받침해줄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연말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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