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aT) 뉴욕지사는 뉴욕시의 식품 보관온도 규정에 김치를 예외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뉴욕시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aT 뉴욕지사는 발효 식품인 김치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81개 김치 샘플 검사를 식품연구소에 의뢰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원서를 작성했다.aT가 청원서를 낸 것은 뉴욕시 당국이 김치 등 전통발효식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한식당에 등급을 부여할 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뉴욕시 보건국 규정상 김치는 `차가운 음식’으로 분류돼 화씨 41도(섭씨 5도) 미만에서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aT는 김치가 산성도 4.6도 이하의 식품이어서 온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aT의 청원서에 대한 뉴욕시의 회신은 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욕시도 현재 김치에 대한 위생 규정을 완화할 움직임<본보 12월21일자 C1면>을 보이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 10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한인 커뮤니티와의 타운홀 미팅에서 김치 온도규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은 후 보건국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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