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이 지문과 얼굴 정보를 통한 신원확인 절차를 밟고 입국하게 된다.
한국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신분세탁자나 테러 의심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던 제도를 올 7월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범위를 넓혔다가 이번에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단 17세 미만 연소자와 외교관, 중앙행정기관장이 면제를 요청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지문확인 절차는 영어, 중국어, 일어 등 11개 언어로 된 안내 화면에 따라 입국심사대에 설치된 장비에 양손 엄지손가락을 대면 몇 초 안에 지문수집과 얼굴 사진촬영이 이뤄지는 방식이다.지문이나 얼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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