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겐카운티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택침입 절도사건이 뉴저지 주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탓이란 지적이 나왔다.
버겐운티 검찰청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연쇄 주택침입 절도사건은 상습범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주택침입범죄에 대한 뉴저지주의 낮은 형량과 짧은 가석방 시기를 문제점으로 26일 지적했다.뉴저지주의 주택침입 절도는 3급 범죄로 최고 5년 형이 구형되지만 뉴욕은 2급 범죄로 최저 3년6개월~최고 15년형까지 구형된다. 특히 상습범은 가중처벌로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뉴저지는 주택침입 절도범에 대한 가석방 시기가 고작 100일이어서 체포된 범인이 다시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
버겐카운티 검찰청 소속 경찰은 “12년간 동일범을 여러 차례 체포했다”며 주택침입 절도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 역시 지난 4월 뉴저지주에서는 14분에 한 번꼴로 주택침입 절도사건이
발생했다는 2009년도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주택침입절도에 대해 3급이 아닌 2급 범죄를 적용하고 가석방 규칙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한바 있다. 하지만 관련법은 올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갔다.
주택침입 절도사건이 발생한 버겐카운티 각 타운의 경찰들은 경찰인력 감소에 따른 범죄증가라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예산삭감으로 38명이었던 경찰인력이 31명으로 줄어든 뉴밀포드 경찰은 경찰인력 감소 때문에 치안이 어려워졌다며 연방수사국(FBI)이 제안한 ‘1,000명당 2명의 경찰인력’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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