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앙선관위, 재외선거참여본부에 “공직선거법 저촉” 공문
재외국민선거참여운동본부(이하 ‘재외참여본부’)가 한인유권자 등록률 제고를 위해 도입하려던 ‘무료 셔틀차량 운행서비스’<본보 12월23일자 A3면>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뉴욕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교통편의 제공에 관한 운용 기준’을 하달하고, 재외참여본부측에 ‘차량제공 서비스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토록 했다. 이 공문에 따르 ‘재외선거인 또는 국외부재자에게 교통편의 또는 경비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돼 ‘공직선거법‘ 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될 수 있다. 또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위해 재외선거인 등에게 교통편의 또는 경비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1호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재외선거인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례는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경우 위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나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재외참여본부는 오는 27일부터 한인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었던 무료 차량차량 운행서비스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송정훈 공동본부장은 “뉴욕한인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뉴욕재외선관위측에 자문을 얻어 시행하려 했던 건데, 중앙선관위가 이같은 공문을 보내온 이상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시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뉴욕일원 한인 유권자 등록현황은 23일 현재 재외선거인 171명, 국외부재자 975명 등 모두 1,146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등록률을 기록 중이다.<김노열 기자>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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