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율 최소 7%
▶ 2.5%포인트 추가 등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빠르면 성탄절 이전에 대형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인 바젤 Ⅲ 수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릿 저널과 로이터는 20일 FRB가 포괄적인 월가 개혁에 관한 ‘도드 프랭크법’에 입각해 마련한 1,000쪽 분량의 대형 금융기관 자본규제 강화안을 빠르면 이번 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준비상황에 따라 내달로 발표가 연기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규제 강화 대상에는 자산 규모가 500억달러를 넘는 대형 은행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형 보험사와 헤지펀드 등 비 은행권이 포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은행권으로부터 ‘왜 우리만 공격하느냐’는 불만도 만만치 않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저널과 로이터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하는 바젤 Ⅲ가 은행의 기본 자기자본율(TierⅠ)을 최소 7%로 정하고 ‘국제 금융구조상 중요한 은행’(G-SIFIs)은 여기에 최대 2.5%포인트를 추가하도록 한 점을 상기시켰다. 또 특히 규모가 큰 은행은 1%포인트가 더 가산된다.
이와 관련,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20 정상회담의 승인을 받아 지난 11월 전 세계 29개 대형 은행을 G-SIFIs로 선정했다.
대상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시티그룹, 골드만 삭스, JP 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등 8개 미국 은행과 HSBC, 바클레이스, 로이드,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BNP 파리바, 크레디 아그리콜, 소시에테 제네랄 등 17개 유럽은행이 포함됐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미쓰비시 UFJ, 미즈호, 스미토모 미쓰이, 그리고 중국의 중국은행 등 4개 은행이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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