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해외 한인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 중 하나는 제한적이나마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에게도 복수국적이 허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외국 시민권자로 영주귀국 의사를 밝힌 65세 이상 한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복수 국적제’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7월부터는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 더욱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 등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된 재외한인은 외국인 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국적회복 신청이 허용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올해 2차에 걸쳐 복수국적제도를 점차 확대한 것은 해외에 나간 우수한 인재들이 현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대상 범위가 너무 좁아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해외동포 사회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복수국적 허용범위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세계한인유권자 총연합회는 65세 이상 고령 한인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복수국적제도를 전 연령대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남성들의 병역의무 연령 제한선인 38세 이후부터는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행 복수국적제도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미주 한인들의 숙원 중 하나였던 이중
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해외 한인이민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는 평이다.
그러나 미국 태생 한인 2세 남성들의 경우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는 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사항이 많아 앞으로 한인 2세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수국적 확대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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