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검찰,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 동원 적극 수사”
내년 19대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 관련, 한국 검찰은 해외 친북단체의 선거개입 차단을 위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또 재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영사 조사’를 비롯해 현행법 및 국제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수사하고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한국 대검찰청 공안부는 21일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와 `재외선거사범 수사·단속방안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검찰은 수사와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음에도 해외 불법행위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장 기소해 궐석재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체포영장이나 입국 시 통보요청을 통해 즉시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고, 국내 공범이 있으면 우선 기소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해외 선거사범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기소중지 시 해외도피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된다.검찰 관계자는 "회의 결과를 종합해 내달 수사실무지침을 발간하는 등 재외선거사범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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