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 이름·사진 등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
세계 최대의 소셜네트웍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스폰서 스토리’ 광고기법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고소당할 처지에 놓였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페이스북의 광고가 퍼블리시티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지난 16일 판결했다.
고 판사는 “고소인들은 페이스북이 그들의 이름과 사진, 선호도를 광고에 부정하게 이용해 경제적 손해를 봤다는 이론을 논리정연하게 펼쳤다”며 소송 제기를 허가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로, 페이스북 측은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고소인들이 문제 삼은 ‘스폰서 스토리’는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특정 브랜드(sponsor)가 언급되면 그 브랜드 광고가 함께 나타나 글을 읽는 사람들로부터 ‘좋아요’(Like) 버튼을 누르도록 이끌어내는 광고 기법이다.
페이스북의 수익 대부분은 이 광고 기법을 통해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허가받지 않고 이용자의 이름과 선호도를 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측은 ‘뉴스가치’가 있으면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된다는 퍼블리시티법의 예외 조항을 들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맞섰다.
리서치업체 E마케터는 페이스북의 수익이 올해 42억7,000만달러에서 내년 69억달러로 상승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의 올해 수익 90% 정도가 광고를 통해 창출됐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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