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시민권자 등 한국 내 3개월 이상 체류시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입국 때 지문과 얼굴을 대조하는 입국심사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인천국제공항 등 한국 내 모든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최초 외국인 등록 때 10개 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1단계로 신원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지문확인제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 7월부터는 2단계로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17세 이상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문등록제를 시행해 왔다.
법무부는 전국 각 출입국관리 사무소와 출장소에서 입국 외국인들의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 내년 1월부터 모든 공항과 만에서 외국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지문을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시행 이전에 등록을 하고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의 혼잡 등 민원 불편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외국인에 대한 지문등록제는 지난 2003년 말 폐지되었다 지난해 4월 개정 출입국 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폐지된 지 7년여 만에 부활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 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17만7,000여명으로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20여만명이 지문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등록된 외국인들의 지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신원확인,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 자료 및 자동출입국 심사시스템 이용, 등록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등에 활용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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