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상원 ‘취업이민 국가별 7→15%’로 수정안 상정
▶ 한국 등 일부 국가 불이익 완화 조치
국가별 영주권 상한선 폐지법안’(HR3012)이 당초 예상과 달리 연방상원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한선을 폐지하는 대신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상정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연방하원을 압도적 표차이로 통과<본보 11월30일자 A1면>했던 이번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던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15일 취업이민에서 국가별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고, 당초 하원법안에 포함된 가족이민 국가별 상한선 상향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수정 제안했다. 그래즐리 의원의 수정안은 HR3012 법안에 포함된 가족이민의 국가별 상한선을 15%로 상향조정하는 조항을 삭제해 현행 국가별 7% 상한선을 유지하는 대신 취업이민의 국가별 상한선을 15%로 상향 조정하도록 돼 있어 HR 3012법안을 상당히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즐리 의원이 이같은 수정안을 제안한 것은 HR3012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취업 영주권 대기자가 상한선을 초과하는 인도, 중국 등 4개국 출신자들의 영주권 취득기간은 대폭 단축될 수 있으나 한국 등 여타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수속기간은 대폭 장기화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HR3012 법안이 원안대로 입법화되면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평균 2년 가까이 영주권 대기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우려돼 한미과학기술자협회 등 한인 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편 척 슈머, 딕 더빈 의원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가족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상한선 상향조정, 취업이민 국가별 상한선 폐지, 아일랜드계 이민자를 위한 특별비자(E-3) 신설 조항 등의 내용이 담긴 S1983법안을 이날 상원에 상정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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