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내 모든 고교와 대학의 운동 코치들도 앞으로는 캠퍼스내 성추행 의심사건에 대한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현재 주내 대학은 신고 의무 대상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고 고교도 교육 및 보건 관계자는 대상에 포함돼 있는 반면 운동코치는 제외돼 있는 허점이 있다며 조만간 신고 의무 책임을 지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불거진 펜실베니아주립대학 미식축구부 코치에 이어 뉴욕 시라큐스대학 농구팀 코치가 연이어 성추행 파문에 휘말리면서 미국판 도가니 사건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따른 예방책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부모는 자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관련법 시행으로 자녀들에게 해를 가하는 대상을 가능한 빨리 적발해내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쿠오모 주지사의 관련법 추진 계획은 올해 8월 성범죄 전과자의 스쿨버스 운전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을 비롯해 뉴욕주 아동의 성범죄 피해 예방 노력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