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출입국관리법적용해,.불법 매춘행위 근절키로
앞으로 미국에서 한인 여성의 성매매 범죄에 가담하는 미 시민권자들은 한국에 갈 수 없게 됐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해외에서 한국 여성의 성매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외국 국적자의 한국 입국을 금지키로 방침을 정했다”며 그 첫 번째 사례로 호주의 한인 정보지에 성매매 광고를 실어온 호주 국적의 50대 한인 A씨에 대해 한국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4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 조항은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성매매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촵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사람을 처벌토록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조1항의 취지를 출입국관리법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A씨를 비롯한 호주의 한인 성매매 가담자들은 브로커 관리와 성매매 인력 확보 등을 위해 한국에 수시로 드나드는 만큼 입국금지란 강력한 수단을 사용했다“면서 ”앞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적극 적용해 해외에서 이뤄지는 한인여성 불법매춘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에서 가장 한인여성 불법매춘이 극심한 미국에서도 성매매와 연루돼 한국 입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미 시민권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성매매 한인 여성이 약 5,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무비자제도 시행으로 3개월 이내 단기간 머물다 돌아가는 한국 여성들을 포함시킬 경우엔 성매매에 종사하는 한국 여성은 3만명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추산이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미주지역 공관에 한국여성 불법매춘 단속 핫라인 등을 설치해 성매매 가담자들에 대한 제보를 받을 방침으로 알려졌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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