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법무법인 파이퍼>
Q전 재산과 자택을 모두 다 자식 명의로 옮겨 준 후 메디케이드 신청을 하면 안되는가?
A.롱아일랜드 지역의 일부 한인 노인분들께서는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용이 두려워 집을 포함한 전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양도한 후 메디케이드(Medicaid)와 같은 정부 복지 혜택 신청을 고려하신다. 이러한 조치에는 큰 법적, 재정적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부모와 자식들이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최소한 몇가지 사항들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우선 자식의 명의로 변경된 집과 자산에 대한 부모님의 재산권은 양도와 동시에 일단 소멸된다. 따라서 자식이 아무리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라도 사업에 실패할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양도받은 집과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 자식이 큰 사고를 낸 후 소송을 당해 패소할 경우에도 재산을 빼앗기게 된다.
안타깝게도 일부 자식들은 이혼 관련 재산 분쟁에 휘말리게 되며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본다. 아들이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는 불효를 범하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며느리나 그 다음 세대로 상속된다. 또한 명의 변경된 재산이 손주들의 학자금 보조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만약 재산을 양도한 부모가 갑자기 편찮게 될 경우는 어떠한가. 뇌졸중, 치매 및 개인 상해와 같이 장기 간호를 요하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해 너싱홈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 할 경우 연방법과 주법에 의거해 신청전 약 60개월 동안 발생한 재산 양도에 관한 정부 조사가 반드시 실시된다.
만약 명의변경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의 가치로 계산되는 일정기간동안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소위 ‘메디케이드 페널티’ 기간이다. 예로써 10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자식 명의로 변경했고 롱아일랜드 지역 너싱홈 비용이 월 1만 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10개월동안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다.페널티 기간 중 발생하는 장기간호 비용은 자비로 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약 1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일반 메디케어(Medicare)나 의료보험은 장기간호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 이러한 문제는 중산층 노인들에게 자주 발생한다.
이에더해 가치가 상승된 재산을 자식 명의로 변경할 경우 세법상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가 발생될 수 있다. 예로서 부모님께서 10만 달러에 매입한 부동산을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지 않은 자식 명의로 변경한다고 가정해보자.훗날 부동산이 50만 달러에 팔릴 경우 약 40만 달러의 양도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자식이 내야한다. 가치가 매우 높이 올라간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수십만 달러가 될 수 있으며 자식이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된다.
뇌졸중이나 치매와 같이 수년간 간호를 요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롱텀케어(장기간호)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중산층 환자 가족에게 메디케이드는 장기 간호 비용으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고 극빈자가 되는 상황을 막는 유일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일 수 있다.그러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합법적인 메디케이드 수혜를 하기 위해서는 이민 2세 자녀들이 중산층 한인 노인 부모님들의 상황을 검토해드리고 미리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한 메디케이드법과 규정 중에는 중산층 환자와 가족을 보호하는 여러 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법을 알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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