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한인들 절차상 불편 호소
▶ 공관서도 가능토록 제도 개선 목소리
"복수국적을 신청하려면 한국까지 가야 한다고?”
한국의 국적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미 시민권자들의 복수국적 취득의 길이 열렸지만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한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현행 국적법상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시 반드시 한국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고령의 한인들이 경제적·물리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주한인사회 일부에서는 뉴욕 총영사관 등 미국내 공관에서도 복수국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홍기 세계한인변호사협회 명예회장은 최근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복수국적취득을 희망하는 65세 이상의 한인 노인들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항공료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외공관에서 복수국적 신청접수가 가능해 질 수 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권 장관은 담당자에게 복수국적 제도 개선과 관련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외교통상부 등 연관 부처와 협의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적 회복을 위한 중대한 사안을 해외 공관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는 해당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자질과 요건을 한국 내에서 신중하고 사려 깊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방침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행정 편의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노열·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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