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권센터 등 이민단체, 실무담당자 로비활동
뉴욕주가 올해 10월 발동한 번역 및 통역서비스 제공 행정 명령에서 한국어가 제외된 것<본보 10월15일자 A4면>과 관련 이민단체들이 한국어 포함시키기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단체들을 이달 19일 주정부 정책담당관 및 주요부서의 실무담당관을 만나 모든 관공서에서 한국어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차주범 민권센터 교육부장은 “행정명령이 발동됐지만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전에 실무담당자를 만나 로비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주는 올해 10월 관공서에서 모든 서류를 향후 1년 안에 중국어, 서반아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 6개 언어로 의무적으로 번역해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통역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본보 10월15일자 A1면> 바 있다. 하지만 뉴욕시는 2008년부터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관공서에서 한국어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어 한인주민들은 뉴욕주의 한국어 제외에 대해 불평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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