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이 최근 부동산 매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매기간이 길고 잦은 분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보통 시세보다 20%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숏세일 주택에 바이어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가주 전체 주택거래에서 숏세일이 차지하는 비율이 20~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에 발효된 새 법에 의해 2차·3차 융자에 대한 빚도 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숏세일을 원하는 셀러는 더욱 늘고 있다.
매매기간 길고 은행마다 절차 달라 혼란
일부 셀러 뒷돈 요구에 허위 바이어 사기도
정확한 정보숙지·경험 많은 에이전트 선택
하지만 숏세일 거래는 일반 세일에 비하여 매우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및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은행마다 숏세일 절차가 다르고 셀러들도 숏세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딜’을 성사시키고도 ‘클로징’을 못하는 케이스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밸리 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김모씨는 불황으로 정상적인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해 지난 4월 ‘채무상환 불이행 통지’(NOD)를 받았다. 김씨는 그동안 융자조정 신청 등으로 주택의 차압절차를 늦춰 왔다가 지난 10월 ‘경매 세일 통지’(NOT)를 받고 급히 숏세일 신청을 했다.
에이전트를 통해 바이어도 찾았지만 문제는 은행 측에서 숏세일 승인을 빨리 해주지 않아 주택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김씨로부터 숏세일 리스팅을 받은 에이전트는 “숏세일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2주, 보통 3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NOD 통지를 받으면 빨리 숏세일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많은 셀러들이 이를 몰라 집을 차압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셀러는 직접 혹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바이어에게 계약서에도 없는 ‘뒷돈’(under money)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동부지역에서 숏세일 매물로 나온 35만달러 상당의 주택을 구입키로 한 이모씨는 클로징을 목전에 두고 에이전트와 셀러가 계약서에도 없는 이사비용을 요구해와 분쟁을 겪고 있다. 이씨는 “은행으로부터 어렵게 숏세일 승인을 얻어 클로징 날짜를 잡아 서명만하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셀러와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이사비용 1만달러를 주지 않으면 클로징 날짜를 못 잡는 것은 물론 다른 구매자를 찾겠다는 등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며 “은행의 요구조건을 맞추려고 지난 7~8개월 동안 많은 인내와 노력을 기울이며 최근 은행으로부터 숏세일 승인을 얻었지만 갑작스런 뒷돈 요구로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했다”며 난감해 했다.
숏세일 매물로 나온 40만달러 상당의 주택을 최근 구입키로 했던 박모씨 역시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셀러가 자신의 주택은 못 받아도 최소 50만달러는 받을 수 있다며 숏 세일로 싸게 구입하게 된 만큼 은행 몰래 4만달러의 뒷돈을 건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밖에도 리스팅 에이전트가 ‘허위 바이어’를 개입시켜 은행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케이스도 크게 늘고 있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실제 바이어가 제출한 높은 가격의 오퍼를 은행 측에 제출하지 않고 공범인 ‘허위 바이어’가 제출한 낮은 가격의 오퍼만 제출해 숏세일 매매를 성사시킨 후 일반 바이어를 찾아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다.
또한 콘도를 숏세일로 판매할 경우 현재 남아있는 모기지 융자 금액 외에도 ‘관리금’(HOP fee) 미납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도 속출하고 있다.
트라이시티 리맥스의 서니 김 에이전트는 “모든 부동산 거래가 그렇지만 특히 숏세일의 경우 매매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행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숏세일에서 뒷돈 거래 등 불법행위는 셀러는 물론 바이어까지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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