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얼굴 인식기능인 ‘파인드 마이 페이스’(Find My Face)를 공개했다고 CNN머니 등 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구글 플러스(+)를 통해 서비스 되는 이 기능은 이용자나 이용자 친구의 사진을 파악해 얼굴을 인식한 뒤 이용자의 프로필 사진 또는 소셜네트웍 상에 신원이 확인된 사진들과 동일 인물임이 확인되면 이름표(tag)를 붙여주게 된다.
구글은 이 기능이 최근 사생활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기능인 ‘사진 태그 제안’과 유사하지만 핵심부문에서 차별화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이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되기 전에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이와 함께 이름표를 붙인 사진이 공개되기 전에 미리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앞서 이 기능을 추가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데다 가입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얼굴과 신분이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해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으며,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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