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세수손실 연 70억
▶ 페이롤 택스·워컴 회피
종업원들의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고용주들에게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LA타임스(LAT)는 9일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서 발생하는 세수 손실이 연간 70억달러에 달한다”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러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주정부가 이같은 단속강화 방침을 정한 것은 지하경제가 캘리포니아의 경제 개발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수를 늘려 가중되는 재정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임금을 페이롤 체크를 통해 지급할 경우 고용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페이롤 택스)과 종업원 상해보험 및 기타 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조사된 약 1,500명의 고용주 가운데 3분의1 가량이 종업원들에게 종업원 상해보험에 따른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종업원들은 시간 당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점심시간도 갖지 못한 채 장시간 일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들은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업소들보다 더 많은 경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정경쟁 차원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단속은 고용개발국(EDD)을 비롯해 건축면허이사회 및 산업관계국 등이 합동으로 진행되며 당국은 컴퓨터 조사 방식을 사용해 회사가 제출한 세금 보고 자료와 보험관련 서류 등을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DD 관계자는 “이같은 불법 행위가 없어진다면 합법적인 세금 납부자들은 25%씩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종업원을 보호하고 동종 업소 사이에 공정한 경쟁체제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경제·고용 실행연합’(EEC)을 만들었으며 EEC는 노동, 조세법 관련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농업, 건설, 세차, 봉제, 식당업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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