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거주비자 혜택, 매매시 자동 소멸
법안 통과 미지수...투자 신중해야
Q. 얼마 전에 미국에서 50만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며, 과연 50만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면 실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문의하신 법안은 공화당의 챨스 슈머의원과 민주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지난 10월20일 침체된 미국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외국인들에게도 영주권 혜택을 주자는 취지하에 발의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이 50만달러 이상의 주택을 미국 내에서 구입할 경우 영주권에 상응하는 3년 기간의 거주비자(residential visa)를 준다는 것입니다. 대신 외국인투자자는 최소 180일간 미국 내에서 거주를 해야하며, 관련 세금을 미국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만달러중 25만달러를 주거주지의 주택에 대해 투자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다른 주택, 예컨대 투자목적용 주택에 투자를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도 동반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향후에 주택을 팔게 되면 비자자격은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거주비자가 승인된다 하더라도, 일반 영주권자가 받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사회보장연금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이 법안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건설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될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의된 법안이 최종 확정되어 실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원 및 하원을 통과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발효가 됩니다. 법안의 제정과정에서 많은 법안들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대폭적으로 수정되거나 또는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일부 언론이 두 상원의원이 법안을 상정한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확정적인 법안으로 호도하는 경우도 있고, 뉴스를 접하는 일부 독자들도 확정된 법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일부에서는 벌써 한국에서 미국에 집을 사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 허위로 집을 살 것을 부추기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슈머 의원과 리 의원이 발의한 위의 법안은 아직 법안심사
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무작정으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내 부동산을 사려는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 조용히 예의주시하면서, 동시에 관심있는 지역의 주택들에 대해서 꾸준히 살펴보고, 관심지역의 부동산 에이전트와의 관계도 다지면서 여러가지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성격상 한번 투자하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문봉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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