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는 7일 200달러가 넘는 고소득층의 소득세는 올리는 대신 중산층의 소득세는 감면하는 내용의 세제 개혁안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이날 상원은 전날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 상하원 의장이 합의했던 경기부양책안<본보 12월7일자 A1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이어 하원도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뒤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부부 합계 연소득이 4만~15만달러의 가정은 6.45%로, 연소득 15만~30만달러 이하 경우는 현행 6.85%에서 6.65%로 각각 인하된다. 또 연소득 30만~50만달러 이하 가정은 7.85%에서 6.85%로 인하되며, 현재 8.97%가 적용되는 50만달러가 넘는 가정의 세율 역시 6.85%로 하향된다. 연소득 200만달러 이상의 초고소득자는 현재 8.97%에서 8.82%로 조정된다.
뉴욕주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연소득 30만~50만 달러 이하 주민들에게는 7.85%, 50만달러가 넘는 주민들에게는 8.97%의 소위 ‘백만장자세’를 부과해왔기 때문에 30만~200만 달러 이하의 가정은 사실상 2008년 수준의 세율로 돌아가는 셈이다. 반면 200만 달러 이상의 초고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200만달러 이상 세율인상은 2014년까지 시행되고, 나머지 세율
안은 영구시행된다.
이날 주의회는 또 16~24세 아시의 청년들을 고용하는 기업인들에게 택스 크레딧 혜택을 제공하는 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교량과 공원 수자원 프로젝트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투입하는 안도 승인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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