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서 운전면허증을 불법 발급한 주차량국(MVC) 직원 등 일당 40명이 기소됐다.뉴저지주 검찰청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건당 2,500달러에서 7,000달러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불법 발급한 5개 지역의 차량국 직원 6명과 브로커 13명 및 이를 구입한 21명의 소비자 등 범행에 연루된 일당 40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발표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로다이 차량국도 직원 앤 마리아 맨프레도니아(43)와 브로커 힐드베드로 살리나스(43)가 뉴저지주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불법으로 발급해 14명에게 판매한 혐의로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과 함께 기소됐다. 또한 이스트오렌지 차량국은 직원 포함 13명이, 저지시티 차량국은 직원 포함 4명이, 노스버겐 차량국은 직원 1명이, 에디슨 차량국은 브로커 등 9명이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9.11테러 이후 운전면허증 발급규정이 강화되면서 불법 면허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브로커들과 짜고 불법 면허증을 발급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2급 뇌물수수, 컴퓨터 범죄공모, 3급 공문서 및 정보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징역에 1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3급 범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징역에 1만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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