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고용 기업에 택스 크레딧 혜택
▶ 뉴욕주.의회 경기부양책 합의
새해부터 연소득 4만 달러가 넘는 뉴욕주민들의 소득세율이 현재보다 최대 2.12% 인하된다. 또 16~24세 사이의 청년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에게는 택스 크레딧 혜택이 제공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딘 스켈로스 뉴욕주상원의장, 쉘던 실버 하원의장은 6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정안이 포함된 경기부양책에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7일 주 상·하의원 승인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연소득이 4만달러 초과~15만달러 이하의 주민 세율은 현행 6.85%에서 6.45%로, 연소득 15만달러 초과~30만 달러 이하 경우는 현행 6.85%에서 6.65%로 각각 인하된다.또 연소득 30만달러 초과~50만달러 이하 주민은 7.85%에서 6.85%로 1% 인하되며, 현재 8.97%가 적용되는 50만달러 초과 주민의 세율 역시 6.85%로 하향 조정돼 무려 2.12%가 감세된다.
연소득 200만달러 이상의 초고소득자는 현재 8.97%에서 8.82%로 소폭 인하한다. 뉴욕주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연소득 30만달러 초과 50만 달러 이하 주민들에게는 7.85%, 50만달러 초과 주민들에게는 8.97%의 소위 ‘백만장자세율’(Millionaire’s Tax)을 부과해왔기 때문에 30만달러 초과 200만 달러 이하의 주민들은 사실상 2008년 수준의 세율로 돌아가는 셈이다.그러나 2008년까지 6.85%의 세율이 적용됐던 연소득 200만 달러 초과의 주민들은 8.82%로 세율이 고정됐기 때문에 세율이 대폭 높아진 셈이다.
4만 달러 이하 주민들의 소득세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4~5.9%까지 소득별로 차등 적용된다. 뉴욕주는 이번 세법개혁으로 연간 19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경기부양책은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16~24세 미취업 청년 고용 업체들에게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도 2,5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은 청정 에너지와 헬스케어,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6개월간 청년들에게 취업교육을 제공할 경우 업주는 한 명당 1개월에 3,000달러의 택스크레딧을 받게 되며 6개월 추가고용할 경우 한달에 1,000달러의 택스크레딧을 별도로 받게 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교량과 도로, 공원, 에너지, 수자원 프로젝트 등 사회간접 자본 확충에 투입하는 방안도 담았다.<서승재 기자>
뉴욕주 소득세 개정합의안
연소득 현행 세율 변경후 세율
4만~15만 6.85% 6.45%
15만~30만 6.85% 6.65%
30만~50만 7.85% 6.85%
50만 초과 8.97% 6.85%
200만 초과 8.97%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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