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0만여명 주소 불분명
자동입금·전자보고 바람직
올해 들어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납세자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세금 환불액수가 총 1억5,33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세청(IRS)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총 9만9,123명의 납세자에게 환불되어야 할 세금 체크가 주소 불분명 등으로 국세청으로 반송됐으며, 이는 1인당 평균 1,547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중 가주에서는 1만3,000명이 1,810만달러, LA카운티에서는 4,100명이 670만달러의 세금환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금 체크 반송, 분실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동입금(direct deposit)과 전자 세금보고(e-file) 등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입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계좌로 바로 환불이 입금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환불이 이뤄지며, 두세 군데의 계좌에 분산입금도 가능하다. 그리고 정부가 발행하는 저축채권(savings bond)도 구입할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지난해에만 7,840만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세금 환불을 받았다.
또 온라인을 통한 전자 세금보고 시스템인 e-file을 이용하면 세금보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실수들을 줄여주고 환급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만 납세자 10명 중 8명이 이 시스템을 이용했다. 국세청은 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보다 쉽고,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세금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 환불 체크가 반송됐다며 재발송을 위해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메일이나 전화사기 행각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세금환불과 관련해 납세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을 사칭해 세금 환불과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연락에도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아직까지 세금 환불 체크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irs.gov)에 ‘Where’s My Refund?’서비스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납세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환급세금 체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재발송을 위한 자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무료 전화(1-800-829-1954) 이용을 통해서도 같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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