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시티그룹-증권거래위 3억불 합의안 거부
미국의 한 판사가 거대 은행들의 비리혐의에 대해 진실 규명과 책임추궁 없이 벌금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금융규제 당국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맨해턴 연방 지방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28일 파생상품을 팔면서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시티그룹에 2억8,500만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시티그룹 간 화해안을 거부했다.
라코프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SEC와 시티 간의 화해안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평가하면서 벌금만 내면 문제 은행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금융규제 당국의 관행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걸린 사례에 관한 한 국민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SEC는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라코프 판사는 이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기관이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화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SEC의 정책이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관행)에 의해 신성시됐다”고 꼬집었다.
시티그룹은 2007년 주택시장이 몰락하기 시작할 때 주택시장 붕괴를 사전에 예상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티그룹은 거액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지만 시티그룹으로부터 파생상품을 사들인 헤지펀드와 투자회사, 채권 보증업체 등은 큰 손실을 입었다.
SEC와 시티그룹의 화해안이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면 시티가 낼 벌금 2억8,500만달러는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라코프 판사는 이달 초 열린 심리에서 시티그룹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개인적인 민사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액수 역시 시티그룹 입장에서는 ‘푼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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