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에 참전하고 돌아온 재향군인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연방법으로 발효된 이 법안에 따라 참전군인을 채용하는 기업은 채용인원 1명당 5,600~9,6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세금공제 혜택은 참전군인의 실업기간과 부상·장애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법안은 또 정부 납품업자들의 세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 중 3%를 세금 납부 때까지 지급 유예토록 하는 규정도 영구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 하원이 지난 16일, 연방 상원은 지난 10일 각각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4,47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법안 패키지에 포함된 것으로, 일자리 법안 중 유일하게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업률이 치솟은 상황에서 정부 지급금을 유예하면 대상 기업의 신규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이 규정 폐지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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