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전격 통과시킴으로써 한미 FTA는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여당이 비준안을 포함한 지방세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14개 이행법안을 모두 처리했기 때문에 FTA 발효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적 요건은 모두 갖췄다. 남은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손보는 작업.
미국은 지난달 12일 행정부가 제출한 이행법안을 상·하 양원이 처리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FTA 발효를 위한 사전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미국은 의회에 제출된 이행법안이 처리됨으로써 추가 법 개정절차 없이 바로 이행단계에 들어서지만 우리나라는 본회의 비준안 통과, 대통령 서명 외에도 추가로 법안 정비작업이 완전히 매듭지어져야 발효조건을 갖춘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FTA 협정문에 일치하도록 손봐야 하는 작업은 어렵다. 규정 하나하나를 협정문과 비교해 가면서 시간을 갖고 꼼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해야 분쟁 소지를 줄이고 협정 개정 때 우리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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