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와 고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대체 에너지 특히, 태양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체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국 내에서만 올해 안으로 1.8기가와트(GW)의 전력이 태양열 패널을 통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35만 가구가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20일자 LA타임스가 태양열 패널 신축 때 사전 고려사항을 정리해 놓아 이를 소개한다.
건물위치ㆍ지붕방향 등 고려
리베이트ㆍ인센티브 확인을
▲지붕 일광노출 정도
건물 지붕이 남향이어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건물 주변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높은 건물이나 나무가 없어야 한다. LA 카운티 내에 소재한 모든 건물은, LA카운티 태양열 에너지 관련 홈페이지(solarmap.lacounty.gov)에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건물 지붕의 면적과 일광 노출 정도, 패널 설치 가능 면적, 예상 에너지 생산량, 에너지 절약금액, CO₂감축량까지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다.
▲비용 점검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건물 종류와 크기,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웹사이트(www.consumerenergycenter.org/renewables/estimator)를 방문하면 무료 견적을 받아 볼 수 있다. 비용은 물론 론이자율, 세금감면 정보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언제인지도 알려준다.
▲리베이트와 인센티브
연방 정부와 대다수의 주 정부에서는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는 건물주를 위해 다종의 금전적 지원을 마련해 놓고 있다. 웹사이트(www.dsieusa.org)에서 건물이 소재한 지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유틸리티 회사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어 볼 수 있다.
▲구입 or 리스
태양열 패널 구입, 설치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은 각종 인센티브를 포함하더라도 평균 2만달러. 이런 초기 비용이 부담스러운 건물주라면 리스를 고려해 볼 수 있다. SolarCity와 같은 태양열 패널 리스회사는 초기 설비까지 무료 시행을 해주고, 대신 고객으로부터 월 이용료를 받는다.
▲무자격업자 주의
태양열 패널이 각광 받으면서 무자격 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 때문에 무자격 업자를 선택했다가는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체 선정 전에 라이선스 소지 여부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체의 라이선스 소지 여부는 가주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www.cslb.ca.gov)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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