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학교들이 규정 위반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학생 생활 태도 개선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 개선을 위한 한 법률 자문기관(JustChildren, JC)이 최근 주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학 조치가 무질서한 행동, 전자 기기 오용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 사항과 관련해 내려지고 있다.
2010~11년 버지니아의 각급 학교에서 정학을 받았거나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9만5백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JC의 앤젤라 키올피 최고 법률 담당자는 불량 행동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사람은 없으나 학교 처벌이 너무 지나친 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낮은 학업 성취 수준이 불량 행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학생들을 등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JC 보고서는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미는 것은 학업 성취 저하, 자퇴 증가, 청소년 범죄 등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UVA 교육대학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버지니아 고교 중 학생 처벌 방법으로 정학 조치를 빈번히 내리는 학교의 경우 자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일은 자퇴의 주요인이 되는 상황들을 더 부채질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됐다.
한편 정학이나 퇴학 조치는 흑인, 저소득층, 장애 학생들에게 더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흑인 학생들이 불량한 행동을 더 보인다는 증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불량 행위에 대해 백인 학생들에 비해 정학 처분을 받는 사례가 더 높았다.
버지니아의 경우 전체 학생에서 흑인의 비율이 12% 정도이나 2010~11학년도 동안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중 약 40%가 흑인이었다.
반면 흡연, 기물 파손, 무단 학교 이탈 등의 위반 사항에서는 흑인이나 백인 학생 모두 정학 처분을 받는 비율이 비슷했다. 하지만 수업 방해, 무질서한 행위, 무례한 행동 등 위반 사항에서는 흑인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가혹했다.
장애 학생들도 최고 10일까지의 단기 정학 처벌에서 비장애인들에 비해 처벌 사례가 두 배 이상 많았다.
보고서는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향후에도 유사한 문제를 나타내는 경향이 많다며 처벌만 강화해서는 학생 생활 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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