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 정보 - 시한만료 앞둔 감세 프로그램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각종 세금감면 프로그램들이 새해를 앞두고 일부 연장되거나 또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기에 세금감면을 통한 투자촉진과 소비진작을 위해 도입된 세금감면안 중 납세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소셜 시큐리티 감세안
■ 현행 - 2011년 현재 근로자 소셜 시큐리티 세율은 종전의 6.2%에서 2%가 줄어든 4.2%로, 자영업자의 세율 역시 12.4%에서 10.4%로 감소한 상태다. 특히 소셜 시큐리티 감세안은 봉급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주요 관심사이다. 2011년 급여의 첫 10만6,800달러까지 감세 대상이다.
■ 2012년 전망
3% 인상 가능성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소 세율 조정
■ 현행 - 해마다 연방 의회에서는 서민들이 각종 세금을 최소한으로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최소 세율 규정을 입법화해 왔다. 각종 세금감면, 크레딧 제공 등을 통해 중·저소득층이 더욱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을 방지해 왔다.
■ 2012년 전망
새로운 보완책들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과연 언제 연방 의회가 처리할 지는 역시 미지수다.
#고등교육 등록금 감면안
■ 현행 -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최대 4,000달러 고소득층 자녀에게도 2,000달러의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 2012년 전망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절약 주택 세금 크레딧
■ 현행 - 대체 에너지 사업 증진을 위해 연방 정부는 주 거주주택에 각종 절전시설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소유주에게 한 해 500달러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해 왔다.
■ 2012년 전망
폐지가 확정됐다.
#퇴직연금 보유자 자선기부 때 세금 감면
■ 현행 - 70세 이상의 퇴직연금 보유자는 개인 은퇴계좌(IRA)에서 최대 10만달러까지의 기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부해 온 퇴직연금 보유자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
■ 2012년 전망
연장 가능성이 매우 낮다.
#교사 직무지출 비용 감면안
■ 현행 - 공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나 교직원들에게는 직무 때 발생하는 비용 중 250달러를 공제 받는다.
■ 2012년 전망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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