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프로세싱 회사들에 대한 카드 매출액 의무보고 조항이 올해부터, 패널티 조항은 2013년 각각 시행된다. 연방 국세청(IRS)은 새로 시행되는 법규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출서류는 그대로 하되 패널티에 대한 부분만 2013년부터 부과된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크레딧 카드와 데빗 카드 등 업체의 전자거래 내역에 대해 카드 프로세싱 회사들은 1년간 총 거래액을 1099K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IRS에 보고하게 된다. 2011년에 발생한 모든 카드 및 인터넷 결제의 전체 금액을 정산하여 2011년 세금 보고 기간인 2012년에 IRS에 보고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규정 도입으로 크레딧 카드를 받는 사업체들은 해당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서 제공한 세금 고유번호(TIN), 개인 사업자일 경우 소셜번호(SNN)와 법인명, 영업장 주소가 IRS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IRS로부터 2013년부터 세적 제제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IRS는 2013년부터 부정확한 정보가 보고되어진 카드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28%를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할 것을 프로세싱 회사에게 요구하며, 프로세싱 회사들은 법적으로 이 사항을 지켜야만 한다.
이와 관련, 한인 카드 프로세싱 회사인 ‘뱅크카드 서비스’는 "현재 친인척, 학연, 지연 관계를 통한 타인 명의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소 또는 상호명이나 주소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담당 프로세싱 회사를 통해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연간 정보 확인문서(copy of annual information return)를 받을 경우, 정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법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IRS로 부터의 규제 이외에 법적 처벌도 따를 수 있으므로 세금 보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에 대해 각 회계사 및 관리운영인과 상의하여야 한다.
문의: 뱅크카드 서비스 (213)365-1122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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