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 투표로 재외국민‘한 표의 힘’보여줘야
투표율 두 자릿수 어려울 전망 불구
“13일부터 유권자 등록” 대대적 홍보
내년 4월 첫 재외국민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1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얼마나 될 지 벌써부터 향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한국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던 미국내 영주권자 등 재외 한인들에게는 새롭게 부여된 투표권이 귀중한 권리를 찾은 것인 만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 특히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모처럼 부여된 재외선거 참정권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도 이번 첫 재외선거의 투표율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투표율 얼마나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재외국민 선거에 대비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모의선거를 실시했으나 투표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진행된 1차 모의선거의 경우 사전등록을 마친 689명 선거인 중 204명만이 참여해 투표율이 29.6%에 그쳤다.
지난 6월 실시된 2차 모의선거는 1차 모의선거때 보다 훨씬 높은 8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2차 모의선거 경우 공관원과 주재원 등 선별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전산시스템 점검에 초점을 맞춰 실시됐기 때문에 투표율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평이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실제 선거는 모의선거와 달리 유권자 등록이 3개월에 걸쳐 진행되고 다양한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투표율이 최소한 두 자릿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투표가 뉴욕총영사관에서만 진행되는 장소 제약으로 투표율이 최대10%를 넘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점
이처럼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 투표소를 재외공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다.우편 투표제가 부작용을 이유로 배제된 후 정치권에서 우편 등록제 및 순회 투표소 설치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채택되지 못하면서 내년 4월의 첫 재외선거는 사실상 재외공관에서 멀리 거주하는 원거리 유권자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참정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뉴욕총영사관으로부터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업스테이트뉴욕의 버팔로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두 차례나 왕복으로 20시간씩 운전을 하거나 수백 달러의 항공료를 자비로 써가며 ‘투표 여행’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대책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편 등록제나 순회 투표소 설치 등 재외 유권자 투표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게 재외 한인사회의 요구다.그러나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선거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재외선관위와 한국 정치권 등은 일단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최대한 펼쳐나
간다는 방침이다.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내주부터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어주 등 관할 5개주에 퍼져 있는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유권자 등록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30~40개에 달하는 지역 한인회를 중심으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유권자 등록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의 해외지지기반인 민주평화통일 뉴욕한인연합의 경우도 선거인 등록 개시 일에 맞춰 지역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한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한나라 뉴욕위원회 역시 유권자등록률 제고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노열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