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석 변호사(CHOI & PARK, LLC 법률사무소)
오늘은 회사의 건물, 장비와 같은 자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과 회사자산에 대한 피해로 회사의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상업용재산보험 (Commercial Property Insurance)
상업용재산보험은 보험가입회사가 도난, 사고, 재난으로 인해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생겼을 때, 이에대한 적합한 보상을 해준다. 상업용재산보험이 커버하는 자산의 예는 다음과 같다.
건물 및 건물의 사용과 관련된 설치물들 (에어컨, 상하수도관, 전기배관 등)
재고 (보험가입회사소유로 판매를 위해 보관중인 상품재고 등)
가구, 장비, 사업용품, 기계, 텔레비전, 비디오, 인공위성방송수신장비
컴퓨터, 금전등록기 (cash register), 데이타관리 장비 (data processing equipment)특별한 가치가 있는 책, 미술품, 골동품간판, 담 등 건물과 관련된 자산들
상업용재산보험은 다음 3가지 종류가 있다.
Basic Form: 불, 번개, 폭풍, 우박, 폭발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
Broad Form: 위 Basic Form외에 유리 파손, 나무나 전봇대가 넘어져서 생기는 건물의 피해, 눈, 얼음, 진눈깨비의 무게로 건물의 지붕이 내려앉는 경우, 물로 인한 피해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함.
Special Form: 위 Basic Form과 Broad Form을 포함하며 또한 보험약관에서 특별히 제외된 사항이 아니면 대부분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서 보험비가 위 두 보험보다 높지만 도난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는 등 보상범위가 매우 넓음. 일반적인 제외사항은 건물에 대한 지역정부의 규제로 인한 피해, 지진, 전력 중단, 홍수, 전쟁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해당됨.
2.사업중단보상보험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사업중단보험은 화재나 도난 등으로 사업을 당분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에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서 사업중단 기간동안 비즈니스의 운영자금, 즉, 직원의 임금, 전기, 가스, 물 등의 유틸러티 (Utility)비용들을 지원한다. 이러한 비용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운영비용기록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3. 상업자산보험 및 사업중단보상보험 주의사항
위 두 보험상품들에 가입할 때 그리고 보험가입기간 중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자산가치에 대한 증빙서류보관: 보험가입전과 가입기간 중 보험으로 커버되는 회사자산 가치의 평가를 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또한, 기계, 장비, 가구 등의 구입시 영수증을 보관하면 이러한 자산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 손해액을 증빙서류로 쓸 수 있다.
임대건물 사용시 보험구입:회사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자산에 대한 피해에 대해 건물주의 보험이 있더라도 임차회사의 자산에 대한 피해를 반드시 커버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리스계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차회사에 대해 어떠한 보험가입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임차회사의 자산에 대한 보험이 리스계약상 가입의무에 있지 않다고 해도 따로 상업자산보험을 구입해야 할 것이다.
보상한도액: 상업자산보험에는 대부분 보상액에 한도가 있다. 즉, 보험회사는 보상한도액까지만 피해를 보상하고 이 한도액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한다. 그러므로 예상되는 리스크를 검토해서 적합한 한도액의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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