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섭 변호사
A. 지인이 운영하던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돈이 필요하다길래 3만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1년 내로 갚겠다고 하고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빌려간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차용증을 따로 쓰지는 않았고, 제가 빌려준 돈의 체크 카피만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먼저 받으셔야 할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커네티컷주의 경우 소멸시효는 구두계약의 경우 3년, 서면계약 및 차용증서의 경우 6년입니다. 귀하의 경우 돈을 빌려줄 당시에 별도의 계약서나 차용증서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계약의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습니다. 문의하신 시점이 돈을 빌려간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아직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기에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안에서 구두계약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었다는 정식 차용증서나 계약서가 없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돈을 빌려준 금액에 해당하는 체크 사본을 보관하고 있고, 만약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을 집행하여 채무자로부터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는 또 다른 이슈입니다. 악성 채무자의 경우 채무변제소송이 제기되면 고의적으로 자산을 차명으로 돌리거나 트러스트로 전환시켜서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실제적으로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특히 돈을 빌려줄 당시에 채무자의 자산 및 금융정보를 미리 파악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은행계좌정보를 알고 있다면 신속히 채무자의 계좌를 동결시켜서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채권자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채무변제소송에서 승소하면 돈을 받기 위해서 비즈니스에 린(lien)을 걸고, 월급에 대하여 미리 일정금액을 채권자가 가져가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판결을 레코딩 (judgment lien)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채권자의 사전조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면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운전면허증, 소셜넘버카드, 채무자의 보이드(void)된 체크 사본을 미리 받아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비즈니스나 부동산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린을 걸어 놓아야 합니다. 채무를 일정기간에 걸쳐 갚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받아야 할 체크들을 미리 받아 놓아서 체크가 부도(bounced)난 경우에는 형사법으로 먼저 처벌을 구해서 채무자를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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