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혐의 등으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은 갤리언 헤지펀드의 창립자 라즈 라자라트남(54·사진)에게 무려 9,280만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8일 검찰 기소와 별개로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도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라자라트남에게 9,280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SEC는 “이번 벌금 규모는 SEC가 내부자 거래혐의로 고발된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 중 최대”라고 밝혔다.
스리랑카 출신인 라자라트남은 내부자 거래를 통해 지금까지 총 5,200만달러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SEC에 의해 고발당했다. 라자라트남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1년형이라는 중형과 함께 1,000만달러의 벌금, 그리고 5,380만달러의 부당이익 압류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라자라트남이 내야 할 벌금 및 압류의 총 규모는 1억5,660만달러에 달한다.
라자라트남은 2008년 9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를 당시 골드만삭스의 이사회 멤버로부터 입수하는 등 내부정보를 습득해 갤리언펀드 운용에 활용한 혐의로 2009년 10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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