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재외선거를 위한 유권자등록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되지만 여전히 한인들은 유권자 등록 절차와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유권자 등록 관련 규정을 정리했다.
-투표는 반드시 관할 공관에서만 가능한가.
▲아니다.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세계 어느 공관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도 세계 어느 공관에서나 할 수 있으나 재외선거인의 경우 유효한 여권 원본과 영주권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의 경우 우편 접수때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한 접수도 가능한가.
▲국외부재자의 경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재외공관에 신고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잇달아 실시되는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각각 해야 하는가.
▲현행 선거법상 국외부재자의 선거등록은 우편으로 가능하나 재외선거인의 경우는 선거등록과 투표를 위해 공관을 직접 방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내년 총선과 대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공관을 4번 방문해야 한다.
-여권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선거 참여가 가능한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단, 재외선거인이나 국외부재자 등록 신청·신고 때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재외선거 예산 554억원
내년 총선·대선 비용… 투표율 40% 예상 책정
총선과 대통령 선거 등 내년 실시되는 두 차례 재외선거 관리에 55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겹친 내년 선거관리 예산은 재외선거 관리예산을 포함해 5,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회 심의중인 2012년 선거관리 예산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4,730억 원, 행정안전부 208억 원, 외교통상부 5억 원 등이며 이중 554억 원이 재외선거 관리비용으로 책정됐다.한국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1,462억 원, 총선 1,723억원 등을 순수 관리비용으로 책정했고 재외선거 관리예산으로 554억 원을 별도로 요청했다.
2007년 대선에서 순수 관리비용은 1,176억 원, 2008년 총선은 1,337억 원이었으나 2012년 선거 관리예산이 급증한 것은 1992년 이후 20년 만에 총·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는 데다 사상 최초로 재외동포 선거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 관리예산 책정액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재외 선거인의 40%가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18대 총선 투표율도 46.1%에 그쳤다는 점에서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은 이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삭감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정한 554억원 재외선거 관리예산과는 별도로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 등도 별도의 재외선거 홍보예산을 책정했으나 예산정책처는 중복책정이라며 국회에 삭감을 권고했다.
한편, 내년 선거 예산엔 총선만 보전비용 990억 원이 계상돼 있고, 대선 보전비용은 2013년 예산으로 미뤄지기 때문에 순수 관리비용은 3,953억 원이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선 총비용 5,821억여 원이 소요됐으나 보전액을 제외한 순수 관리비용은 2,433억여 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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