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과다청구 관련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4억1,000만달러 보상합의가 7일 연방법원에 의해 최종 승인되면서 합의금에 대한 소비자 배상절차가 시작된다.
데빗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BOA는 유사한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한 35개 은행 가운데 하나로, 가장 먼저 법정 외 협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합의했다. BOA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후 며칠이 지나서야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절차를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속임수로 수입을 늘려온 사실이 드러났으며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한 사례가 많아 역시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번 합의와 함께 지난 2001년 1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BOA 데빗카드를 보유하면서 은행 측으로부터 한 차례 이상 과다 인출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한 적이 있는 1,320만명의 고객들이 보상금을 받게 된다.
현재 BOA 계좌가 있는 고객은 자동 입금이나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고, 계좌가 없으면 우편을 통해 보상금을 수표로 받는다.
법원의 합의 승인에 따라 은행 측은 최근 배상 지급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www.bofaoverdraftsettlement.com/Home.aspx)를 개설했으며 무료 전담 전화(800-372-2390)를 설치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지난 9월부터 우편엽서를 통해서도 배상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피해자는 서류작성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원하는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BOA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BOA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은행은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과대 대출에 대한 벌금도 줄이는 등 비용 청구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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