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섭 변호사
Q.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시민권자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무비자로 방문한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할지라도 90일이 되기 이전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A. 흔히 ‘무비자’로 불리는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은 미국 정부에서 일정한 요건이 만족되는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 방문비자가 없이도 최대 90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의 경우 2008년 11월부터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되어 매년 많은 사람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방문하는 경우, 기존에 발행했던 I-94W 양식은 더 이상 발행하지 않고, 입국심사시에 여권에 입국확인 스탬프만 받고 들어옵니다. VWP로 방문하는 경우,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VWP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미만의 미혼자녀 및 부모를 포함한 직계가족의 영주권신청을 허용할 것인가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에 대한 이민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무상으로는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 VWP로 방문한 사람은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지만, 다음 두 가지의 이슈가 가장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VWP로 방문하여 90일이 지나서 영주권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영주권신청이 승인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2010년도 4월 이전에는 이 경우에 영주권승인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직접 이러한 케이스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4월이후에 이민국에서 미국내 각 지역 필드오피스에 내린 지침에서는 향후 이민국에서 직접 체류시한이 지난 VWP 방문자들의 영주권신분변경을 심사하도록 하였고, 심사시 현재 추방명령을 받지 않고, 법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영주권신분변경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에서도 명확하고 자세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에서 보여지는 이민국의 입장은, 체류시한이 지난 VWP방문자들의 영주권신분변경은 긍정적인 요소 및 부정적인 요소들 모두를 고려하여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명확한 기준에서 나오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90일 체류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신청을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입니다.
둘째, 혼인을 한 시점과 영주권 신청 시점의 문제입니다. VWP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또는 VWP로 입국한지 60일이 채 되지 않아서 시민권자와 혼인을 한 뒤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 VWP의 목적(관광 및 상용 방문)에 위배해서 입국 한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시점에 주의해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야 합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