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촌까지 근친, 혼인증명서 제출시 신청가능
▶ 저소득 초청자엔 공동재정보증인 요구
Q.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데, 곧 불법체류신분인 여자친구와 혼인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혼인할 여자친구와 저와는 6촌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 근친간의 혼인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실상 수입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우자를 영주권신청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소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를 위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A. 미국시민권자가 자신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를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초정이민 0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주권신분변경신청서 (I-485)를 상시접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직계가족이란 자신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쪽의 장인이나 장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시민권자인 경우 장인 또는 장모를 직계가족 순위로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친간의 혼인인 경우에는 아예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혼인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서 영주권 신청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각 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근친간의 혼인은 직계가족 (형제자매) 또는 4촌까지로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촌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근친간의 혼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6촌 관계에 있는 상대와는 유효한 혼인관계가 성립하고, 혼인증명서만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영주권 심사시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는 혼인관계가 허위가 아니냐, 초청자(Petitioner)의 재정상태가 피초청자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의 혜택을 받지 않을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심사를 봅니다. 이러한 재정능력을 판단하는데는 초청자의 소득이 연방정부의 빈곤지수 125%에 해당 또는 그것을 상회해야 합니
다.
예를들어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2인가족의 경우에는 초청자가 2011년도 기준으로 연간 1만 8,388달러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재정보증인(co-sponsor)을 내세워야 합니다. 공동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초청자 또는 피초청자와 혈연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8세 이상의 미국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역시 연방정부의 빈곤지수를 상회하는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친족관계가 아닌 친구라도 연방정부의 빈곤지수 125%를 상회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고, 18세 이상이면서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라면 공동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재정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초청자의 연간소득이 상기한 빈곤지수에 미달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공동재정보증인을 내세우기 어려울때에는 자산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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