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석 변호사, 박철순 변호사 (Choi & Park, LLC, 609.396.2800)
한국모기업 (parent company)이 미국현지법인 (자회사 또는 “U.S. subsidiary”)의 미국내 사업활동에 대한 법률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 (예를들어, 미국현지법인이 미국에서 소송을 당하면서 한국모기업도 함께 소송에 피고로 포함되는 경우)과 이에대한 예방책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기업이 미국에 현지사무소를 만들어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미국에 현지법인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미국내 사업을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내에서 클레임이 있어 소송이 생길 때, 미국현지법인의 한도에서 법률책임을 차단하기 위한 이유일 것이다. 이것은 마치 개인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이러한 회사를 통해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에 따른 개인법률 책임의 리스크를 줄이려는 것과 같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기업들이 미국현지법인을 만들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현지법인사업의 많은 의사결정들이 한국모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미국현지법인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한 한국모기업의 지원하에 이루어진다. 즉 미국현지법인이 독립된 개체로 미국내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모기업의 통제를 받으면서 모기업의 분신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식회사의 오너가 회사의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오너자신만을 위해 회사를 이용할 경우 개인법률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와 같이 한국모기업과 미국현지법인과의 관계도 엄격한 절차와 형식을 지키지 않고 미국현지법인이 한국모기업의 분신과 같은 역할만 한다면 한국모기업은 미국내 기업소송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미국현지법인의 사업에 따른 법률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 (이를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라고 함)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국모기업과 미국현지법인의 분명한 관계를 정립하여 이를 문서화하고 아래 사항들을 잘 준수해야 할 것이다. (1)분리된 주주, 임원, 경영진: 한국모기업과 미국현지법인을 소유주들이 겹치지 않고 또한 이 두 회사가 각각 다른 임원과 경영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독자적 자금조달: 한국모기업에서 미국현지법인의 주주로서 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로 자금을 공급할 경우 이것이 한국모기업에서의 대출이 아닌 투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야하고 또한 가급적 미국현지법인이 미국의 금융기관을 통해 독자적으로 사업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두 회사의 독립적인 사업구조: 한국모기업이 따로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단지 미국현지법인의 주주로서만 존재할 경우 이 두 법인이 독립된 법인으로 분류되기가 어렵다.
(4)공식적 금융거래: 한국모기업과 미국현지법인 사이에 비공식적인 금융거래, 즉 두 회사간 공식적인 계약없이 대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두 회사간 정식계약을 맺어 이러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5)미국현지법인의 독립적 의사결정: 미국현지법인의 미국사업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한국모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즉 미현지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회사임원회의 기록 등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있다. 소송시 원고는 한국모기업과 미국현지법인간의 이메일, 편지, 전화통화내용 등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이같은 정보들이 한국모기업에서 미국현지법인의 의사결정에 깊게 관여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두 회사간의 독립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6)미국현지법인의 회사절차와 형식 (corporate formalities)의 준수: 미국현지법인에서 회사의 내규와 정관을 엄격히 지키고 있고 회사임원회의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형식을 지킴으로써 미 현지법인이 단순히 한국모기업의 분신 (alter ego)이 아닌 독립된 개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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