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입전 워런티 적용범위 명확히 체크해야
▶ 허위광고 손배소 가능, 딜러에도 법적 책임
문봉섭 변호사
Q. 작년에 세탁장비회사로부터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고가를 주고 구입했습니다. 구매 전에 그 회사에서 게재하는 광고를 보고 주변의 지인들을 통하여 기계에 대한 성능 여부를 체크했습니다. 그 후 구입을 하기로 결정했고, 구입가격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기계 구입 후 사용하다보니 세탁한 옷에서 악취가 나고 기계에서 오일이 새는 등 심각한 문제를 보였습니다. 세탁할 때마다 옷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손님들의 원성이 날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세탁
장비회사에서는 수리를 해주기는 하지만 따로 수리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고가의 세탁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그 제품에 대한 워런티 (warranty)가 있습니다. 즉 향후 어떤 고장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의 기간까지 얼마의 비용 (무상 또는 유상)으로 판매 또는 제조회사에서 고쳐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드라이클리닝기계 등 고가의 기계를 구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워런티 여부를 세세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워런티로 커버가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구매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비회사에서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에 따른 부품비용 및 인건비를 한꺼번에 지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구매할 때 워런티를 받았다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워런티로 커버가 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장비회사의 광고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 일정부분 그에 의존하여 구매를 결정하였고, 광고내용이 실제 기계의 성능과 다르다고 한다면 허위사실을 명시한 것으로 장비회사에 대해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책임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 및 해당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계의 성능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제 사용시에 나타난 문제점들 및 성능의 차이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기계를 직접구매하신 회사가 제조회사가 아니라 기계를 판매하는 딜러에 불과하다하더라도 딜러에 대해서도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product liability law)에 의하면 제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업체라도 그 제조물을 판매했다면 제조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구매하신 업체가 기계의 제조회사가 아니라 단순히 딜러회사라 할지라도 기계의 하자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손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세탁장비회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제기로 인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세탁장비회사와 분쟁조정을 시도하여 일정한 기간 무상 수리 및 발생한 손해배상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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