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시민권자 영사 서비스 사전 예약제로 변경
▶ 한국계 미국인 증가 등 대사관 업무량 폭주 해결 어려움
국무부 감사실 국정감사 후 권고안 오바마 행정부에 제출
비이민자 비자 최종결제 담당관이 결정하는 제도 도입
주한미대사관이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현 선착순 제도에서 예약 제도로 변경할 전망이다.따라서 한국을 방문, 또는 장기체류하는 한국계 미국인들도 앞으로 여권, 영사인증, 배우자 이민신청 등 대사관의 각종 서비스를 받으려면 담당직원과 특정 날짜 및 시간을 사전 예약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미 국무부 ‘감사실’(OIG)은 최근 주한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8월 이 같은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장관, 그리고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동반 가족, 원어민 영어교사,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한국계 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시민권자들이 대사관으로부터 요구하는 업무량이 늘고 있다”며 “이들은 주로 여권, (가족 및 배우자)이민비자, 해외출생증명 등 서비스와 한국 정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영사인증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사관이 2010년부터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의 순회영사 업무를 시작해 매주 60∼80 가족에게 대사관 방문 불편을 덜어주고 매월 부산 사무소에서도 영사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기자들로 붐비는 대사관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업무량을 해결하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영사 업무 행정 지원팀이 2010년 중반에 대사관이 미국시민권자들 서비스에 대한 예약제도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오전 시간에 한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으나 오후 시간에는 선착순 제도를 계속 시행한 이유로 결국 업무 분량을 오전·오후로 고루 분리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시민권자들에 대한 모든 영사 서비스와 모든 영사인증 서비스를 예약제도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실은 이 외에도 주한미대사관의 비이민비자 승인 절차와 관련, “모든 비자 신청서의 최종 결재를 담당관이 내리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이는 감사 결과 유학생과 제3국 국적자들의 비이민비자 신청 결재의 경우 대사관이 담당자의 최종 결재에 앞서 상관의 사전 승인 절차를 밟고 있음을 발견하고 “비자 결재 결정 검토관이 비자를 결재 한 담당관의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담당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 서류를 재검토 한다”는 국무부 규정을 벗어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즉 이들 비이민비자 신청 서류 결재와 관련, 담당자가 일단 최종결정을 내리고 상관은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신청서를 재검토해 비자발급,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절차를 시행토록 권고한 것이다.
감사실은 4월11일∼29일 워싱턴 D.C.에서, 5월1일∼26일 주한미대사관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한미대사관의 영사업무 개선을 비롯해 ▲대사관에 파견된 사법당국 관계자들과 한국 상대와의 협력 강화, ▲한국인들의 반미감정 근원 및 배경에 대한 정밀 조사 분석, ▲대사관 직원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 증진 노력 등 총 26개 권고와 23개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으
며 특정 관리 또는 대사관 차원의 비리는 발견하지는 못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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