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의 가족은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와 아내는 영주권 신분에서 얼마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저의 두 명의 자녀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위독하여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가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이기는 하지만 미국 여권이 없습니다. 미국 여권을 내려면 최소 4주 정도는 걸린다고 들었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미국 여권은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해외 출입시에 여권이 없이 왕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국적에 관한한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생하면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이 부여 됩니다. 미국 국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출생증명서나 미국 여권이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미국여권 발급은 미국부에서 위임한 우체국 또는 패스포트 에이전시(passport agency)에서 담당 합니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우체국도 있지만, 여권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우체국도 있습니다. 패스포트 에이전시는 동부, 남부, 서부, 중부 등 4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각 권역별 주
요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 동부의 경우에는 뉴욕시, 보스턴, 커네티컷주의 노워크 (Norwalk)에 패스포트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패스포트 에이전시를 통하여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화 (1-877-487-2778)또는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해야 합니다. 위급상황으로 인하여 신청일로부터 당일 안으로 미국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패스포트 에이전시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당일내로 미국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권증서 원본 또는 출생증명서 원본, 운전면허증, 사진 1매, 비행기 예약증명 (또는 비행기 티켓) 또는 재직하는 회사로부터의 국외여행 허가를 입증하는 편지 및 소정의 수수료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당일 내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하루 또는 이틀 후에는 국외여행을 위해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 하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틀 내로는 국외로 출국하지는 않지만, 향후 2주내에는 국외로 여행을 할 경우에는 급행수속 (expedite service)을 신청하면 늦어도 3일 또는 4일 내로는 여권이 발급됩니다. 이 경우에 미국 여권을 패스포트 에이전시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Fedex 메일을 통하여 자신의 주소지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레귤러 수속으로 미국여권을 발급받기까지 통상 4-6주가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여권발급신청 시점과 국외 여행 시점이 4주 미만밖에 남아 있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수속보다는 직접 패스포트 에이전시를 방문하여 급행수속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것은 미국 본토 50개주 외의 괌이나 캐피비언 쪽의 미국영의 섬들을 관광할 때에는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문봉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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