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석 변호사(CHOI & PARK, LLC 법률사무소)
일반적으로 주식회사(corporation)의 주주(shareholder) (이하 ‘회사오너‘)들은 사업에 따른 개인법률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하는 그 자체만으로 자신은 사업과 관련된 법률책임을 무조건 면할 수 있고, 자신의 개인자산을 사업으로부터 모두 보호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회사오너 개인의 자산보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너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고 사업에 따른 법률책임을 개인적으로 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회사 절차와 형식 (corporate formalities)의 준수: 사업체의 내규나 정관 (bylaws)을 엄격히 지키고 회사내 의사결정관련 주주회의내용 및 회사임원회의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록 들을 잘 보관해야 한다.
▲회사사업행위 관련 기록들의 보존: 계약서, 업무일지, 은행기록, 회계기록, 장부, 라이센스, 정부허가서 등 회사의 사업행위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일정기간동안 보존하는 방침을 회사내에 만들어 이러한 기록들을 공식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회사자금의 엄격한 운용: 회사자금은 회사오너의 개인적 일로 쓰여져서는 안된다. 예를들어, 회사오너가 회사공금을 오너개인의 은행융자를 갚는데 쓴다거나, 오너개인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쓰는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회사가 오너개인의 분신일 뿐,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이사회 임원과 경영진의 활동: 회사 이사회의 임원(director)이나 경영담당자(officer)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
▲회사운용에 필요한 충분한 자산: 회사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융자산이 있어야 한다. 특히, 회사가 소송에 걸려 회사의 금융자산이 원고의 피해보상액에 크게 못 미칠 경우, 회사오너의 개인법률책임에 대한 리스크는 그 만큼 커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으로 원고의 피해보상액을 갚을 수 있도록 하여, 회사오너의 개인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회사설립의 목적: 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이 사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위한 것임이 분명해야 한다. 회사오너가 단지 개인법률책임을 면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예를들어, 자신의 부동산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자신에 대한 클레임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해서 그러한 부동산자산을 그 회사의 자산으로 넣는 경우)는 회사설립의 목적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 만큼 회사오너가 개인법률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위의 어느 제반사항 중 어느 한 가지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오너가 회사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함으로써, 소송에서 회사오너의 개인법률책임에 대한 클레임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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